시중에 유통되는 글루타치온 제품에서 함량을 잘못 표기하거나 과장 광고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 유통되는 글루타치온 제품에서 함량을 잘못 표기하거나 과장 광고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2배가량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식품 중 5개 식품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한 수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피부 미백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쓰이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이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중 46개는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글루타치온 제품의 부당광고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루타치온 제품의 부당광고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외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개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에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 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의 글루타치온 제품은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사업장 중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게끔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