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먼저 잡아"…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 남편은 '정당방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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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실형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2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다툼이 커지자 그는 B씨를 손으로 밀었고, B씨는 침대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히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내 머리채를 잡아끌어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A씨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A씨는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2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다툼이 커지자 그는 B씨를 손으로 밀었고, B씨는 침대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히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내 머리채를 잡아끌어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A씨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A씨는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