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제안받았다는 A씨 "고발한 것 후회 안 해"…내달 6일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결심공판서 재차 혐의 부인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을 결코 제안한 적이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315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선거 전까지 짧은 시간 단 두 차례 만난 A씨에게 공직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지난해 1월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줄곧 유지한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홍 시장과 A씨,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 등도 모두 출석했다.

홍 시장은 "2022년 4월 창원시장 후보 9명이 4명으로 압축된 뒤 탈락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으며 당시 한 후보가 제 캠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공단 이사장직을 제안해 단번에 거절한 적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역량조차 검증되지 않은 A씨에게 짧은 만남 속에서 공직을 약속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고향인 창원의 미래에 헌신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며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선거 후 청년 특보로 시청에 올 수 없겠느냐고 부탁해 역량을 갖췄으면 당당히 공모에 응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홍 시장과 B씨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힘들었지만, 고발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선거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