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옥외광고물법 12일 시행…나머지 읍면동은 2개 이내
경남 7개 시·군 11개 면에만 정당 현수막 3개까지 허용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의결하면 1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은 언제, 어디서든 정당 현수막을 무기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바뀐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현수막을 2개 이내로만 걸도록 제한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다만, 면적이 100㎢ 읍면동은 3개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밀양시(산내·단장·무안면), 양산시(원동면), 하동군(화개면), 산청군(삼장·시천·단성면), 함양군(마천면), 거창군(북상면), 합천군(가야면) 등 경남 7개 시·군 11개 면이 이 규정에 해당해 현수막을 3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