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줬더니'…구급대원 때려 코뼈 부러뜨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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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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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았고, 이후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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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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