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구속…범죄수익금 6억5천만원 몰수·추징
합법 가장한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 5개월간 1천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천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8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금 약 6억5천만원을 몰수·추징했다.

집중단속 기간 검거 인원은 미운영 기간(작년 1∼7월·226명)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었다.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규모도 16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나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받는다.

도박장개장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에 대해선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갖췄다면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단체구성죄를 저지른 주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회원제 등으로 은밀히 운영되는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해 국민 일상에 확산하는 도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