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 일괄수거 의미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