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맞아 임시 석방됐던 255명 행방 묘연…살인범도 포함
'재소자 사회화?' 브라질 교도소 외출제도 논란…미복귀 속출
브라질에서 운영 중인 '재소자 외출 제도'가 현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임시 석방된 일부 재소자들이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져서다.

4일(현지시간) G1과 오글로부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 복역 중인 1천785명의 재소자가 외출 허가를 받고 12월 24일에 임시 석방됐다.

그런데 이들 중 255명이 복귀 시한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복귀 재소자 중에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 2명도 포함돼 있다.

이 중 1명은 살인까지 저질러, 2012년 체포 뒤 18년 9개월 형을 받았다고 G1은 보도했다.

미복귀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이런 독특한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개정 전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지적이다.

성탄절, 부활절, 어머니의 날 등에 시행되는 재소자 외출 제도는 가족 및 지역 사회 유대 강화를 통한 사회화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범죄 정책 도구의 하나로 채택됐다고 한다.

낮에는 일을 하는 '반개방형' 체제 기결수가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면, 담당 판사가 검찰 및 교정 당국과 협의해 외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외출 여부 결정에는 전체 형기 중 복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다만, 2019년 9월 24일 개정 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외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오글로부는 보도했다.

'살인범 제외' 개정 이후엔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 갱단 두목도 임시 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외출 후 복귀하지 않는 사례는 매번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성탄 외출자' 1천870여명 중 500여명이 제때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이 중 일부에겐 현재까지도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외출 신청자 엄격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르시우 구알베르투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은 오글로부 인터뷰에서 "위험한 수감자와 상습 범죄자의 경우 이런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수감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교도소를 숙박업소나 여름 캠프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