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 "CCTV로 직원 확인한 사실 없다" 해명

제주국제공항 보안검색 감독자가 경비용 폐쇄회로(CC)TV로 자회사 직원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제주공항 보안 CCTV로 근태 확인"…인권위 진정(종합)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최근 한국공항보안 제주공항지사 소속 근로자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한국공항보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로 공항 내 주요시설 경비와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한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보안검색 A감독자는 지난달 19일 오전 5시 30분께 임의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공항 국내선 출발장 보안검색 업무를 맡은 B씨 근무태도를 확인했다.

항공보안표준절차서를 보면 공항에 설치된 CCTV 감시장비는 국가중요시설과 주요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됐다.

A감독자는 당시 B씨를 불러 "보안검색장 장비 점검을 해야 하는 시간에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비 점검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출근 시간보다 10분 빠른 오전 4시 49분에 출근해 장비 점검을 마친 상황으로, B씨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출근 시간이 기록된 출·퇴근 관리 전자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A씨에게 제시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A감독자는 시설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근로자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감독자는 또 같은 날 B씨에게 "근무일지는 하청업체에서 보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무일지 형식 변경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근무일지 형식은 제주공항 모든 보안검색장에서 일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자회사위탁관리 감독지침에 따르면 감독자는 자회사 종사원에 대한 직접 지시나 자회사에서 과업 수행을 위해 작성하는 일지류에 대한 결재를 금지한다"며 "A감독자는 이러한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엄연한 자회사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하청업체'라 언급하며 하대해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A감독자는 "직원 근무태도를 보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또 근무일지에 기재한 사항이 잘못된 데 대한 의견은 있었지만, 양식 변경 등을 지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