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주택·오피스텔 수십채 매입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선순위보증금 속여 거래
대덕특구 인근 150억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법정행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B(60대) 씨도 구속기소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

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하며 A씨가 23억6천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9천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가구주택의 특징을 이용해 주택 잔존담보가치를 속여 피해 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