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년 넘게 동결된 교원 보직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서울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도입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담임 기피에…월 수당 13만→20만원으로 올린다
교육부는 4일 교원의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담임수당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올린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교장 직급보조비는 45만원으로, 교감 직급보조비는 30만원으로 5만원씩 늘어난다.

교육부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했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가 아니라 별도의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 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연 17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0%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교육청은 교권 침해 시 법률 지원을 위해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도입한다.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도 새 학기 전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작년 9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조직 개편도 시행한다. 본청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할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