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대법원에 재판비용 유예·면제하는 '소송구조제도' 적용 촉구
포항시민단체 "경제적 약자도 지진 소송 참여기회 보장해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상대로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돈이 없는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4일 범대본에 따르면 모성은 의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소송구조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한 제도로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모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 시민 전부를 포함함으로써 시민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 "경제적 약자도 지진 소송 참여기회 보장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