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기계를 이용해 환자의 가래를 빼내는 '흡입(석션)' 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요양병원 38곳 등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작년 말에 연구를 완료했다.
연구 결과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가래 석션 등을 간병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션은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는 환자의 구강에 기계를 삽입해 가래를 제거하는 행위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비의료인이 관행적으로 환자 가래 석션을 도맡았다.
그러나 의료법상 가래 석션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이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비의료인이 이 같은 의료행위를 했다가 처벌받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작년 12월에는 가래 석션 중 잠들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요양보호사에게 석션 시술을 맡긴 대학병원 의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사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가래 석션 등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옥 삼육대 간호대 교수는 "가래 석션은 무균수와 시간을 지켜야 하는 침습적 처치로 해부학적 지식 없이 수행할 경우 점막 손상과 감염 우려가 크다"며 "간병인이 가래 석션을 대신하면 의료인의 업무를 덜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0)을 덮쳤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양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는 27일 정상훈 전 복지실장(사진)을 오는 28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경상북도 예천 출신으로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언론담당관, 비서실장, 행정국장, 복지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그는 정책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정 실장은 서울시의 임용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 판결보다 조기 대선 일정이 더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민주당 확신시킨 형사소송법 뭐길래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고, 대법원판결은 두 달 내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가정하면'이라는 말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이 나오고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죄를 확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