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군간부·병사 두발 차별 시정권고 수용 안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이 다른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4일 국방부가 시정 권고에 대해 연달아 '검토 중'이나 '미확정'으로 회신해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2022년 7월 두발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같은해 10월엔 두발 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2021년 '공군 병사는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하고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들어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전 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에서 간부에겐 스포츠형이나 간부표준형 두발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사에게는 스포츠형을 강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2021년말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 규정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