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품 구입 영수증을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한 뒤 카드 결제를 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세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454회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액 중 3000만원만 변제돼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