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소동' 40대 재미교포 구속…"도망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국 국적 A(44)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7시 22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40분 만에 A씨가 임시로 머물던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