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간제 기간제 교사 근무도 교육경력에 포함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근무경력도 포함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2급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를 받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규 교사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중 1주에 6∼35시간 일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A씨는 교육대학원 자격 연수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근무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며 교육경력 포함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2018년 기간제 교사도 경력을 인정받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