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조양파 저가 신고…14억원 관세 탈루한 일당 적발
부산본부세관은 수입한 중국산 건조 양파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탈루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양파를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해 관세 14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입가를 낮게 신고하려고 B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은행 계좌를 거쳐 중국에 있는 양파 수출업체에 거래 대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여러 차례 자금을 세탁함으로써 계좌 추적에 2∼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 신고 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