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기술 빼돌린 인터코스코리아 전직 임원 징역 10개월
중견기업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해 임원으로 이직…실형 확정
과거 근무하던 국내 중견 기업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터코스코리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약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색조화장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출신으로 함께 범행한 인터코스코리아의 다른 전직 임원 B씨도 1·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유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자료 유출을 넘어 이를 인터코스코리아 화장품 개발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수죄만 인정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경우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A씨를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