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하면 수익금 줄게"…90억원대 폰지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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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나 고향 친구 등 지인 26명으로부터 사업 투자를 미끼로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이나 에어컨 설치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 안팎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 범행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계좌가 정지됐다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와 배당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제시한 사업들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