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종합검사 장기간 안받은 차량 운행정지
전남 여수시는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합검사 미수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차량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내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은 200여대다.

시는 오는 3월 운행 정지 대상에 예고문을 발송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직권말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