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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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날 세관에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