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자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총선용 악법이라고 설명했다"면서 "특검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정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즉시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내에서는 모종의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8~29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5%였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6~28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가 45.7%, '동의'가 31.6%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신설이나 가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거부권만 행사한다면 자칫 '방탄' 프레임에 빠질 수 있으니, 대통령실을 향한 불신을 해소할 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에 나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