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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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