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장 한파가 이어지면서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1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감소했다.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및 '2024년 지역별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98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1991만6000명에 비해 2만2000명(-0.1%) 감소했다.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는 1만2000명(+0.1%) 증가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종사자는 각각 1만9000명(-1.0%), 1만4000명(-1.2%) 감소했다.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4만명(-0.2%) 줄어든 1655만3000명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수는 1만8000명(+0.6%) 증가한 334만2000명이었다.지난달 종사자 감소는 채용시장이 좁아진 결과다. 채용 감소 폭은 11만5000명으로 전월 1만5000명보다 대폭 늘었다. 그 결과 입직자도 104만명으로 전월 11만명에 비해 9.6% 급감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타종사자를 제외한 이직자는 11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명(-3.0%) 감소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종사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은 11만4000명이 줄어 전월 7만8000명에 비해 7.8% 확대됐고 제조업은 1만1000명이 줄면서 전월 5000명 증가에서 감소(-0.3%)로 전환됐다. 도소매업도 3만5000명 줄어들며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물가수준을 반영한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07만9000원으로, 전년 396만6000원 대비 11만3000원(2.9%) 늘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7만3000원으로, 전년 355만4000원에 비해 1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씨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A씨의 공개 변론 영상 게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장 녹화 영상 공개가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0년 5월 해당 사건의 대법원 공개 변론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후 A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뒤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재판에서 조영남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동의 없는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재판 중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초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12.7%가 격리 조치를, 6.9%가 강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 격리·강박 시행 건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399개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실이 없는 10개 기관과 국립법무병원을 제외한 3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격리·강박 시행 실태와 보호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각 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 388개 기관의 총 병상 수는 6만7477개(기관당 평균 173.9병상)였으며, 보호실은 총 2,198개(기관당 평균 5.7개)였다.6개월 동안 이들 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8만3520명(실인원 기준)으로, 이 가운데 2만3,389명(12.7%)이 최소 한 차례 이상 격리됐고, 1만2735명(6.9%)이 강박 조치를 받았다.기관별 편차는 컸다. 6개월간 의료기관 1곳당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으나, 격리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던 반면, 861명까지 격리한 곳도 있었다. 강박 조치 건수 역시 기관별로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까지 차이를 보였다.이 기간 동안 격리 환자의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시간은 5시간 18분이었다.'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 허용된다. 연속 최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조사 결과, 24시간을 초과한 연속 격리 사례는 전체의 1.9%, 8시간을 초과한 연속 강박 사례는 0.4%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