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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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시·군은 내년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억3천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지만, 희망 기업이 적을 경우 예산 소진 때까지 추가 공모한다.
도는 올해 5개 시·군 19개 단지 224명에게 기숙사 임차료 2억7천100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