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소화기 분사한 용역직원 8명 기소
올해 1월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당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