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승용차 훔쳐 300㎞ 무면허 운전하다 차량 6대 '쾅쾅'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 30대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13시간가량 약 300㎞를 몰고 다니다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A씨를 목격자가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없는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데 이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치료받았다.

조수석에 탑승했던 B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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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