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삭감 동의 절차 등 놓고 1·2심 법원 판단 엇갈려
7년간 급여 삭감, 평생교육기관 직원들 임금 돌려 받을까
7년간 임금·수당이 깎인 평생교육기관 교직원들이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냈으나 1·2심 법원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8일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교직원 9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 9명 개인당 2천여만~3천900여만원 미지급 수당과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인 해당 학교에 근무한 교직원 신분인 원고들은 학교 측이 2015~2021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학교의 보수 규정에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규정이 있고, 교직원 동의를 받은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6년이 넘는 기간 임금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무원보수규정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학교 측 임금 삭감 보수 규정 개정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보수규정 개정 동의서'만으로는 원고 교직원 단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도 과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해당 소송은 피고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