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사장서 6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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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화성시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신한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3)씨가 시스템 비계를 해체하다가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180명(39.2%)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