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유우성씨 기소 직권남용"…안동완 검사 측 "'보복기소' 프레임"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vs"원칙 지켰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이 28일 시작됐다.

국회와 안 검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안 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이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유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만큼 직권남용에도 자연히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면서 "검찰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기소권을 남용한 것은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 측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기소할 이유가 충분했고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위였다는 것이다.

안 검사 측은 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청구인(국회) 측에선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며 "프레임을 붙여 탄핵 소추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다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안 검사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에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이다.

변론 날짜는 추후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