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지방기업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6개월 연장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특례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 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됐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회 연장됐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6개월 더 연장됐다.

대상은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다.

행안부는 이 특례 덕분에 올해 1∼9월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보증금 총 3조3천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