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조치 시행" 입력2023.12.28 11:23 수정2023.12.28 11: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조치 시행"/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 증시 '해피 엔딩' 분위기…9주째 상승 도전에 '거품' 우려도 다우지수, 이달 6번째 사상 최고치…S&P 500, 최고치 근접10배, 20배 급등 종목도…일부서 금리인하 지연 우려도 다우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미국 뉴욕 증... 2 한전·LH 예식장, 알리오플러스로 민간에도 예약 개방 일부 공공기관 직원용 예식장이 앞으로는 민간에 개방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보유시설·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서... 3 한은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해 지원여부 판단해야" 비은행권 부동산 대출쏠림엔 "권역별 규제차익 관리 필요""계속사업 어려운 기업은 구조조정 유도해야"…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은 28일 비은행권 중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