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KTC·KTR 지정
산업부,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을 공식 지정해 인증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 기관은 현장 설비와 데이터 심사,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인증 기준 유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의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