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보조금은 반납 않고 자회사로 빼돌려…2년간 순이익 100억원
3억 소프트웨어 500억 뻥튀기 감정…541억 국가보조금 가로채
보유한 소프트웨어 가치를 160배 넘게 부풀려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허위 감정서로 전력산업기반기금 541억원을 타낸 혐의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대표 김모(61)씨와 회장 조모(63)씨 등 6명과 해당 업체를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6월 감정업체 대표와 공모, 회사 소유 소프트웨어 가치를 실제 3억원에서 500억원 상당으로 부풀린 허위감정서를 받아 같은 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54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총 500만 호에 세대원이 전력소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를 구축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을 노렸다.

이들은 여러 감정업체와 접촉하며 원가 1∼3억원으로 산정된 소프트웨어 가치를 원하는 금액에 맞춰 산정해줄 수 있다고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허위 경쟁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속인 혐의(입찰방해)도 적용됐다.

조씨는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도 자신이 대표인 자회사에 남은 보조금을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전달할 업체를 택했고 2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이 났다.

남는 보조금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3명은 입찰방해 혐의, 허위 감정서를 써 준 감정업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보조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올해 3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를 시작해 지난 8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 배후에서 실제 범행을 설계한 그룹 회장 조씨 등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씨를 비롯한 5명과 해당 업체를 이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업 소관 부처·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 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