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특구 150억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공범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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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구상하고 임대인을 꼬드겨 실행한 혐의(사기 방조)로 공인중개사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60대 공인중개사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무자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권유해 B씨와 함께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그는 수십건의 계약을 체결한 뒤 B씨로부터 3억원가량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전 대덕연구개발 특구 인근에서 20여년간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해온 공인중개사로, 임대업 경험이 없었던 전업주부 B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3억원은 A씨가 한 번에 받은 대가로 계약 성사 때마다 받은 중개보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 등 2명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던 공인중개사 5명과도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133명에 대해 보증금 15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B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5명과 함께 검찰로 넘겼다.

B씨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연구단지 인근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수십 채를 사들이거나 신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 반환해오다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임차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이 B씨의 범행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같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한 사실을 파악해 추가 수사 끝에 공범임을 밝혀냈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보증금,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