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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래퍼의 몰락…소속사 상대 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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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사진=공식 인스타그램
    래퍼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사진=공식 인스타그램
    아이스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래퍼 정인설(25)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7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설은 별다른 수입 없이 많은 빚을 졌던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시기에 대표에게 연락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집 문을 열어달라고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정인설은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 시즌1과 2022년 공개된 웹 예능 '드랍더비트'에 출연하며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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