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유 제조기, 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 11종과 병원, 지하철 등 생활·산업환경 4천55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유 제조기와 분유 전기포트, 전동 손톱깎이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의 0.2∼2.0% 수준이고, 휴대용 목 난로와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신체에 밀착시킨 최대 동작 상태에서 인체보호 기준 대비 3.8∼7.2%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기 인덕션의 경우 학교 조리실용(10∼30㎾)은 1.2∼12.0%, 일반 가정용(3∼7㎾)은 7.3∼11.2%로 각각 측정됐다.

병원, 지하철 등 생활환경 3천653곳과 이음5G(5G 특화망) 시설, 스마트 공장 등 5G 기반 융복합 시설 905곳의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7.9% 이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생활공간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전 정보'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분유 제조기·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 11종 전자파 기준 충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