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근무여건 개선해야 한다면서 증원 반대, 앞뒤 맞지 않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저지하겠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이 3천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계속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의협이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라며 "의사들이 부족해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이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을 포기한 일반의가 늘고, 그래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협은 필수의료 과목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1천명 이상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책기관과 전문 연구자들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이달 29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정원 확대 반대는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고, 환자와 국민의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강행하면 정부가 의협과의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라고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박 차관은 이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정책은 당사자들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제결혼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유튜버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한국 노총각, 일본에 콘돔 챙겨가는 이유, 노총각 탈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콘돔을 들고 "40 다 된 아재가 이걸 왜 챙길까요"라며 "나이 먹고 추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식 유교 문화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보상받기 위해 신붓감을 찾아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간다"며 "한국에서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 같은 아재가 한국식 눈치 문화에서 콘돔을 챙기면 한심하다, 주책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출발 전 일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나이 차이 열 살 정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매우 흔하고 스무살 차이부터 좀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한국 땅에서 평범하다는 건 무스펙이나 다름없다"며 "20대 때는 나도 운 좋게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이제 내 나이, 내 스펙으로는 어느새 연애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현실에서는 소수만 가능한 조건들이었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왜 남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하냐", "일본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