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하고 답례품 받았더니…삼겹살 '충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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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기부자 불만 토로
담당자 "답례품 제조 회사에 확인 중"
담당자 "답례품 제조 회사에 확인 중"
한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에 기부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A씨는 "삼겹살과 목살을 주길래 거기에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돼지고기 답례품을 받았는데 고기 질이 이렇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받은 '한돈선물세트 1kg' 답례품은 인천 미추홀구 기부자라면 3만 포인트에 구매할 수 있다.
사진에서 A씨가 받은 삼겹살 중 일부는 육안으로 봐도 비계가 가득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시기에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분들 많을 거 같은데 참고하라고 올린다"며 "삼겹살 500g, 목살 500g 왔는데 목살은 살코기 덩어리라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 상태로 와서 3분의 2 정도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웃긴 건 처음에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 받으실 분들은 고기 같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 듯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결국 세액공제로 연결되면서 기부를 유도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포장한 선물을 주는 건 정말 아닌 거 같다", "해볼까 했는데 안 해야겠다", "원래 삼겹살에 비계가 많긴 한데 저건 너무했다", "이런 질 낮은 농축수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다니 뭔가 씁쓸하다"며 실망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는 한경닷컴에 "겉에 멀쩡한 상품을 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실한 상품을 두는 '속박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없었다"며 "현재 답례품 제조 회사에 확인하고 있으며 기부자 A씨가 업체 쪽에 물건 사진을 보여줬으면 분명 교환해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품질관리는 전적으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문제가 있을 경우 2회에 한 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업체에서) 일부러 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에 기부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A씨는 "삼겹살과 목살을 주길래 거기에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돼지고기 답례품을 받았는데 고기 질이 이렇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받은 '한돈선물세트 1kg' 답례품은 인천 미추홀구 기부자라면 3만 포인트에 구매할 수 있다.
사진에서 A씨가 받은 삼겹살 중 일부는 육안으로 봐도 비계가 가득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시기에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분들 많을 거 같은데 참고하라고 올린다"며 "삼겹살 500g, 목살 500g 왔는데 목살은 살코기 덩어리라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 상태로 와서 3분의 2 정도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웃긴 건 처음에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 받으실 분들은 고기 같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 듯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결국 세액공제로 연결되면서 기부를 유도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포장한 선물을 주는 건 정말 아닌 거 같다", "해볼까 했는데 안 해야겠다", "원래 삼겹살에 비계가 많긴 한데 저건 너무했다", "이런 질 낮은 농축수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다니 뭔가 씁쓸하다"며 실망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는 한경닷컴에 "겉에 멀쩡한 상품을 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실한 상품을 두는 '속박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없었다"며 "현재 답례품 제조 회사에 확인하고 있으며 기부자 A씨가 업체 쪽에 물건 사진을 보여줬으면 분명 교환해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품질관리는 전적으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문제가 있을 경우 2회에 한 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업체에서) 일부러 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