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도 잘 이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된다. 한 해를 넘기기 전 살펴볼 만한 절세 항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있다.

올해 신설된 이 제도는 현재 내가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최소 100원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법인과 단체는 제외된다.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진정한 매력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답례품 혜택에 있다. 기부금을 낸 경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이를 활용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부금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받을 수 있어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고,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6만6000원과 답례품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 31만6000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답례품 구성 항목을 잘 살펴보고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자의 70% 이상은 10만원 기부를 선택하고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을 통해 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부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하지만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땐 13만원 혜택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앞서 2년간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해 다시 낮췄다. 세금 혜택이 쏠쏠한 만큼 올해가 끝나기 전 고향사랑기부제를 ‘절세 히든카드’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최철 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