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본격화…차기 헌재소장 인선도 주목

2024년은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이 교체되는 '사법부 지각변동'의 해가 될 전망이다.

대법관 구성이 보수화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과 후임 헌법재판소장의 인선도 함께 주목된다.

[2024전망] 대법관 6명·헌법재판관 4명 교체…사법부 지각변동
◇ 대법관 6명 임기만료…文정부서 임명된 대법관 대거 교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임기를 마친다.

이들의 빈 자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 채우게 된다.

먼저 선임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안철상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함께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은 날 끝난다.

내년 8월 1일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고, 12월 27일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임기도 끝난다.

결과적으로 내년 말에는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만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내년을 기점으로 보수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간의 평가를 종합하면 현재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6명 안팎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도·보수 성향의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류하면서 이념지형에도 균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떠나는 대법관 6명 중 4명가량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중도·보수 우위의 구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2024전망] 대법관 6명·헌법재판관 4명 교체…사법부 지각변동
◇ 헌법재판관 4명 교체…헌법재판소장 인선도 주목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의 재판관도 헌재를 떠난다.

가장 먼저 이은애 재판관이 9월 20일 임기를 종료한다.

이어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0월 17일 퇴임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재판관 구성 방식,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교체되는 재판관 4명의 정치 성향은 보수 2명, 중도 1명, 진보 1명으로 분류된다.

4명 중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권은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갖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진보·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조 대법원장이 중도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는 현재와 비슷한 구성이 유지되리라는 관측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내년 10월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의 후임이 누가될지도 법조계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해 내년 10월 17일이면 6년의 임기를 마친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다만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판소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 소장을 연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내년 새로 취임하는 재판관 중 1명을 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전·현직 검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소장으로 지명하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4전망] 대법관 6명·헌법재판관 4명 교체…사법부 지각변동
◇ 조희대 사법개혁 시작…재판지연 해법·영장제도 변화 주목
이달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방향도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는 이달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도한 각종 사법개혁 정책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당장 내년 법관인사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025년 이후 개선 방안은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법원 안팎에서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고법부장 인사제도 부활, 법관대표회의·사법정책자문회의 상설화 등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조건부 구속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영장 관련 형사사법 제도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김 전 대법원장 시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수사기관들이 절차 지연과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한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이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면 올해 상반기 벌어졌던 대법원과 대검찰청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년 7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이르면 내년 1월 중 교체될 전망이다.

후임으로는 천대엽·오석준·서경환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