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인건비 허위청구 제보자에 4천만원 보상 '최고액'

경기도는 올 한해 공익제보를 한 43건(보상금 2건·포상금 41건)에게 보상금 5천549만원, 포상금 5천28만원 등 모두 1억577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43건에 보상·포상금 1억577만원 지급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 A씨에게 4천49만원의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도는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 1억3천497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액수의 30%를 보상금으로 줬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포상금의 경우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1년8개월동안 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8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다.

이 제보로 해당 동물생산업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