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가해자 '돈 내면 돼' 태도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제도 보완해야"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는 미흡"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토킹 피해 신고는 대폭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는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돈 내면 그만 아니냐,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김 연구관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2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경우 두 차례씩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로 늘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천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천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1.0%(6천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 위반율은 8.0%(1만2천8건 중 955건)이었다.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는 미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