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추진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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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런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