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출퇴근 5시간 적용…단체·법인·사업용 차량 등은 제외
거제시민, 내년 2월부터 출퇴근 시간 거가대로 통행료 20% 할인
승용차로 거가대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경남 거제시민은 내년 2월부터 평일 통행료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2024년 새해 2월 1일부터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에 거가대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고 22일 밝혔다.

거제시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처리했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자체 예산으로 거제시민에게만 평일(월∼금요일) 출퇴근(오전 7시∼9시·오후 5시∼8시)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거제시민은 사후 정산 형태로 거가대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거제시민이 거제시청, 읍면동주민센터,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통행료 할인을 신청하면 거제시가 개인별 거가대로 통행 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한 통행료 20%를 환급해주는 형태다.

할인된 금액은 3월 말까지 신청한 시민에 한해 시행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내년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가대로는 해상교량(거가대교)을 포함해 부산시 강서구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도로다.

1회 통행료는 소형 1만원, 중형 1만5천원, 대형 2만원, 특대형 2만5천원이다.

경남도, 거제시는 20% 할인제도를 시행하면 거제시민은 평일 출퇴근 때마다 내는 통행료에서 소형 2천원, 중형 3천원, 대형 4천원, 특대형 5천원씩을 환급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차와 장애인 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단체 또는 법인 차량과 사업용 차량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거가대로 중·소형차량 휴일 통행료 20% 할인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