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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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곽정기 전 총경은 오후 심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임 전 고검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곽 전 총경의 심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을 소개해준 '브로커'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였다.
검찰은 이씨 역시 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며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임 전 고검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곽 전 총경의 심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을 소개해준 '브로커'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였다.
검찰은 이씨 역시 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며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