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집단폭행한 학원 원장·동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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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몸에 흉기를 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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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학원강사 3명에게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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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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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