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후원금 아닌 광고비' vs 성남FC 前대표 "후원금에 가깝게 인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2015년 성남FC 후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1년간 성남FC 대표를 맡아 증인으로 출석한 곽선우 변호사가 신문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신경전을 벌였다.

'성남FC 후원 협약' 성격 두고 구단 전 대표-변호인 신경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곽 전 대표를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검찰 측 주신문에 이어 이날은 곽 전 대표 후임으로 구단 대표를 지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 당시 곽 전 대표가 "시민구단이 네이버, 두산, 차병원과 같은 기업에서 30억∼50억원 상당의 고액 후원 또는 광고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STX조선이 시민구단인 경남FC에 5년간 200억원을 후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알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후원이나 광고 유치 작업을 주도했지만 구단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형식적인 경우는 있다.

경남FC 협약 역시 이런 걸로 추측한다"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그러자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원, 삼성생명이 대구FC에 30억원, 롯데건설이 대구FC애 20억원, 대우건설이 인천유나이티드 시민구단에 후원한 예를 들며 기업들이 광고하는 취지로 구단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성남FC 구단이 두산, 네이버, 차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받은 지원이 후원금인지 광고비인지 성격을 묻자, 곽 전 대표는 "당시 후원금에 가깝게 인식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전면에 주빌리은행, 후면에 차병원, 어깨 부위에 두산 광고가 노출된 옛 성남FC 유니폼을 법정에서 들어 보이며 이 유니폼 광고의 가치에 대해서도 물었다.

곽 전 대표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 광고 가치는 기업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이 "40억원에도, 10억원에도 팔 수 있고, 폭이 넓다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곽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두산, 네이버, 차병원이 구단과 각각 맺은 협약서를 보면 기업은 광고료를 지급하고 성남FC는 로고를 노출한다고 돼 있다.

협약 후 실제로 광고가 진행된 사실이 있죠"라고 묻자, 곽 전 대표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시민구단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시민구단과 협약 맺고 광고하면 주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곽 전 대표는 "그렇다"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