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제도화…환경관리해역 등은 제외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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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유골 골분은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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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